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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협박
  • 등록일  :  2016.12.23 조회수  :  1,474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한 고소인입니다, 어느 사기꾼이 본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자기는 풍력발전 업자라고 하며 자기 부인 연대 보증을 내세워 성 근저당 설저을 해주기로 계약을 하고서 자기 다른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2억원을 근저당 해주고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받은 자입니다,본인이 3억1천만원 피해를 당했읍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자기 부인이란 여자는 처가 아니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붑행세를 했읍니다, 현재 두사람 다 형사 고소를 하여 기소중지가 되니 해외 도피를 하였으나 돈이 떨어지니 국내 들어와서 여자는 현재 경찰조사를 받았읍니다, 남자는 지금도 경찰서 출석을 안하고 도피를 하고 있으면서 고소 취하안해준다고 문자로 고소인과 가족들까지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족들과는 일면식도 없읍니다, 또한 입국시 경찰에 출입국 통보조치가 내려져서 공항 경찰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1달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키로 하고서도 남자는 2번이나 외국을 맘데로 입출국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또한 입출국을 하려면 어디에서 출극심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담당 경찰관도 모르겠다고 하니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사기꾼 피고소인이 입국했으니 언제 경찰 출석하여 조사를 받느냐고 물으면 수사상 알려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 고소인에게까지 알려줄수가 없나요,혹시 또 출국할까봐서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알아서 할일이다, 이러고만 있으니 고소인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 사기꾼은 대구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물며, 사건이 발생 할것을 대비해서 조현병 진단을 몇년전에 받아놓고 이것으로 숫한 사기건에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출국사실확인심사를 어디에서 받는지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도피현황등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해도 ,모든 것을 수사상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니 이래도 되는것인지요, 매일로 답변을 좀 주식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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